윤리경영
Ⅱ.부정비리 제보
투명경영 정착과 실현을 목표로 사이버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감사실 이용안내

당사 임직원이 거래업체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일으킨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방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보 절차

사이버감사실의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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