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한국무브넥스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지향합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 공정거래 문화 확립 : 한국무브넥스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경쟁력 확보 : 한국무브넥스는 협력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지원, 합동 연구 프로그램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 한국무브넥스는 고객, 협력업체 및 직원과 함께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신뢰와 협력 문화 : 한국무브넥스는 협력회 운영, 재무 컨설팅 등 협력업체와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한국무브넥스는 협력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무브넥스는 동반성장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동반성장 모범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협력사와 협약 체결,
    신규 등록 및 운영개선

  • 성장기반 강화

    성장기반
    강화

    협력사와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 형성,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경쟁력 지원

    경쟁력
    지원

    협력사 기술지원 및 보호,
    품질 경쟁력 강화

  • 금융 지원

    금융
    지원

    협력사 중심의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동반성장 행사

    동반성장
    행사

    협력사와 상호 협력,
    교류 추진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부품구매실장
부품구매실장
  • Ⅰ. 협력사 계약체결 실천사항
    01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이하 "갑" 이라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 (이하 "을" 이라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02
    실천사항의 구성
    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03
    03
    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 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 Pool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NO 업체 선정 방식 정의
    01 공개경쟁 입찰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02 심의경쟁 입찰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가격, 품질, 기술, 납입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03 전략 구매 신기술 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특정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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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1) 서면의 사전교부
    ① 갑과 을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 (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 기간 중 ①항에서 정한 단가는 본계약 기간 동안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 계약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위탁한 발주 품목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발주 품목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발주 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
    4) 객관적 검사 기준
    ①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② 갑은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당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 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 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을이 발주 품목의 제작ㆍ납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배임 수재, 횡령, 배임, 회계 부정 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및 재하도급 납품 대금 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4.2 계약체결시 금지 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 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을을 차별 취급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을에게 발주 수량이나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수의계약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 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계 금액을 의미. 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⑧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갑의 경영 적자, 판매 가격 인하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을이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의 제조 품목, 규모를 제한하는 행위
    ③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⑤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을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조 과정, 투입 인력을 실사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원가 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 부당특약행위
    ①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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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①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
    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발주 품목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납품 대금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의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제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행위
    ④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위탁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납품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 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갑이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4)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보복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① 갑은 을의 기술 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다. 기술 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한국무브넥스 대표이사 이현덕

  • Ⅱ.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에 대한 실천사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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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번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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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사항의 구성
    1)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관련 사항
    2) 협력회사의 변경 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3) 협력회사와의 거래정지 관련 사항
    03
    03
    용어의 정의
    1)가이드라인 상의 '협력회사(협력업체)'의 범위
    (1) 협력업체 : 원·부자재 및 임가공 업체로 구분하며, 제품의 품질, 납기 및 원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회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평가 승인 지침에 의해 등록된 업체
    2) '협력회사 등록' 이라 함은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회사가 규정한 평가 및 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거래 적격 업체로 판정되는 것을 말한다.
    04
    04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개별 통지한다.
    05
    05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의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06
    06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6.1 등록신청
    사내 관련팀의 요청 또는 부품구매팀의 자체적 판단으로 신규 협력업체 개발을 위한 대상 협력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협력업체현황표 (부품구매팀으로부터 양식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
    6.2협력업체 최초 평가
    1) 평가 기준
    • ① 500점 만점
      경영일반(150점), 기술개발능력 (100점), 생산관리 (100점), 품질관리 (100점), 품질시스템 (50점)
    6.3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품구매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1등급(370점 이상) 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등급 (300점 이상)의 경우 재심사 결과에 따른다.
    6.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업체협력팀에 해당 내용 통보하고 업체협력팀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차업체 등록시
    ① 업체평가보고서
    6.5 등록실시
    부품구매팀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1)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하여 양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투명거래서약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 공증을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코드를 부여한다.
    5)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07
    07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업체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업체협력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협력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정기평가(최초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08
    08
    거래등록업체의 계약 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 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을이 발주 품목의 제작ㆍ납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배임 수재, 횡령, 배임, 회계 부정 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및 재하도급 납품 대금 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한국무브넥스 대표이사 이현덕

  • Ⅲ.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01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02
    실천사항의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3)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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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는 구매본부 소속의 구매총괄실장, 부품구매팀장, 일반구매팀장과 경영관리실 소속의 경영관리실장, 기획팀장, 업체협력팀장, 법무팀장으로 총 7명으로 한다.
    2)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매총괄실장과 일반구매팀장을 각각 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04
    04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협력회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 계약서 개정시 관련규정, 하도급가이드라인 개정시 관련규정 등
    2) 협력회사 신규등록건 -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회사 거래 취소 건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회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에 관련된 사항
    ① 협력사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제보시 부당성 여부 심의 및 시정
    ② 계약 종료된 이후에,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의 완료여부
    ③ 하자보수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6)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7)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05
    05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분기 첫월 셋째주(넷째주) 화요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필요시 일자조정 가능),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5)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 6) 내부 심의위원회의 실시
      •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여부를 심의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 재심의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06
    06
    문서보관
    1)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한국무브넥스 대표이사 이현덕

  • Ⅳ. 하도급 서면 발급 및 보존
    01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이하 "갑"이라 함)와 당사의 협력사(이하 "을"이라 함)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갑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02
    실천사항의 구성
    1)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사항
    2) 발급한 서면의 보존사항
    03
    03
    하도급 거래 시 서면발급사항
    1) 하도급 계약서
    갑은 제조 등을 을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을과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갑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한다.
    • ① 서면기재사항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② 서면발급시점
      • 갑과 을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 갑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을이 물품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③ 서면발급방법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한다.
      • 계약서에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다.
    • ④ 예외
      • 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서면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등 기타 전기, 전자적인 행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2) 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갑이 계약시 하도급법 3조 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갑과 을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한다. 이 경우, 갑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양식"을 사용하되, 이와 유사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만약 갑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갑과 을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한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
    갑이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 납품이 빈번하여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자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발주내용이 을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시로 본다.
    ① 서면기재사항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
    ② 서면발급시점
    갑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을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 ③ 서면발급방식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다.
      • 해당서면에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전자메일, 웹포탈 등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예외
    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
    • ① 서면기재사항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간, 반환(폐기)일, 반환(폐기)방법, 기타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관계 : 갑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 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사항 등
    • ② 서면발급시점
      갑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을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서면발급방식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발급한다.
      • 갑이 을에게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 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갑은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전자메일, 웹포탈 등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예외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 ① 서면기재사항
      갑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을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서면발급시점
      갑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을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 ③ 서면발급방식
      3)-3)-③항을 준용한다.
    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 ① 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갑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 ③ 다만,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등
    • ④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⑤ 서면발급 방식
      3)-3)-③항을 준용한다.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발급한다.
    • ③ 서면발급 방식
      3)-3)-③항을 준용한다.
    04
    04
    발급한 서면의 보존
    1) 갑과 을은 모두 다음 각호의 서면을 보존한다.
    ①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③ 감액서면
    ④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⑤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⑥ 검사결과 통지서
    ⑦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⑧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⑨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수단이 기재된 서류
    ⑩ 선급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관세환급액 지급일과 지급금액 기재된 서류
    ⑪ 유상사급 품목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⑫ 하도급대금 조정시(설계변경, 원자재단가 등) 조정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⑬ 협력사 단가조정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기재한 서류
    ⑭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가격결정합의서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것도 동일하다.
    3) 갑과 을은 을이 갑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날로부터 3년간(④는 7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날로부터 기산한다.

    한국무브넥스 대표이사 이현덕